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2.23. 중요판결]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7985
첨부파일 2010다71660.pdf
 

2010다71660  구상금   (카)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2.23. 중요판결]1.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다음글 [10.12.23. 중요판결]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