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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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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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28 |
| 조회수 | 7985 | ||
| 첨부파일 | 2010다716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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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1660 구상금 (카)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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