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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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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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30 |
| 조회수 | 7448 | ||
| 첨부파일 | 2010도90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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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05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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