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2.23. 중요판결]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7448
첨부파일 2010도9058.pdf
 

2010도905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2.23.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다음글 [10.12.23. 중요판결]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