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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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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23.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7503
첨부파일 2010도9110.pdf
 

2010도9110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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