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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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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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30 |
| 조회수 | 8879 | ||
| 첨부파일 | 2010도119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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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996, 전도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마)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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