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12.23.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8879
첨부파일 2010도11996.pdf
 

2010도11996, 전도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마)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2.23. 중요판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다음글 [10.12.23. 중요판결]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