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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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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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30 |
| 조회수 | 7902 | ||
| 첨부파일 | 2008두104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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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04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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