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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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1.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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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30 |
| 조회수 | 9672 | ||
| 첨부파일 | 2008두13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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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3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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