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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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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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2-30 |
| 조회수 | 9334 | ||
| 첨부파일 | 2010두166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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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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