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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 13. 대법원 중요판결 (2010.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9776
첨부파일 law110113.hwp

<대법원 2011. 1.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6930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3.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

2008다60971  손해배상(기)등   (사)   파기환송(일부)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2008다88337  신용장대금   (나)   상고기각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2009다21058  용수료   (자)   파기환송
◇1.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용수공급계약상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이른바 총량 공제방식)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2.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용수공급계약 중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3.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 원금부분까지 파기환송한 사례◇

2010다1863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라)   파기환송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2010다53419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부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한편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책정한 이 사건 위자료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들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심으로서는 위자료 원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즉 피고 승소 부분까지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다57824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재건축조합 설립보완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 보완동의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이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자인지 여부(소극)◇

2010다66699  건물철거등   (카)   파기환송
◇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010다67890  약정금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2010다77477  대여금   (마)   파기환송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9도10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2009도14660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나)   파기환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2010도5994  상표법위반   (사)   상고기각
◇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EBS"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2010도9330  사기 등   (차)   파기환송
◇1.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에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3. 여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한 행위의 죄수(=상상적 경합관계)◇

[특 별]

2008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이 아닌 장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경우, 위 양도가격을 시가(時價)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두20755  철거처분취소등   (자)   상고기각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49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마)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985  간접강제   (다)   재항고기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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