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3.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7640 | ||
| 첨부파일 | 2008다36930.pdf | ||
|
2008다36930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3.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 |
|||
| 이전글 | [2011. 1.13. 중요판결]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
|---|---|
| 다음글 | 2011. 1. 13. 대법원 중요판결 (2010.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