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13. 중요판결]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9884
첨부파일 2008다60971.pdf
2008다60971  손해배상(기)등   (사)   파기환송(일부)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13 중요판결]취소불능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다음글 [2011. 1.13. 중요판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3.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