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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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1.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용수공급계약상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이른바 총량 공제방식)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2.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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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7095 | ||
| 첨부파일 | 2009다210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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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1058 용수료 (자) 파기환송 ◇1.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용수공급계약상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이른바 총량 공제방식)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2.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용수공급계약 중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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