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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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3.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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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8045 | ||
| 첨부파일 | 2009다1039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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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3.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 원금부분까지 파기환송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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