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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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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3.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045
첨부파일 2009다103950.pdf
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3.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 원금부분까지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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