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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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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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7485 | ||
| 첨부파일 | 2010다186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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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863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라) 파기환송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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