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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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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485
첨부파일 2010다18638.pdf
2010다1863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라)   파기환송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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