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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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부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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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8002 | ||
| 첨부파일 | 2010다534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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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3419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부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한편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책정한 이 사건 위자료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들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심으로서는 위자료 원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즉 피고 승소 부분까지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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