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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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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재건축조합 설립보완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 보완동의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이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자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327
첨부파일 2010다57824.pdf
2010다57824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재건축조합 설립보완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 보완동의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이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자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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