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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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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494
첨부파일 2010다67890.pdf
2010다67890  약정금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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