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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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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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7494 | ||
| 첨부파일 | 2010다678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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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7890 약정금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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