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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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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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8437 | ||
| 첨부파일 | 2010다774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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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7477 대여금 (마) 파기환송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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