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13.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787
첨부파일 2009도10541.pdf
2009도10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1.13. 중요판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다음글 [2011. 1.13. 중요판결]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