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7787 | ||
| 첨부파일 | 2009도10541.pdf | ||
|
2009도10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
|||
| 이전글 | [2011. 1.13. 중요판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
|---|---|
| 다음글 | [2011. 1.13. 중요판결]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