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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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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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6983 | ||
| 첨부파일 | 2009도146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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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4660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나) 파기환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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