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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13. 중요판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6983
첨부파일 2009도14660.pdf
2009도14660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나)   파기환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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