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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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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이 아닌 장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경우, 위 양도가격을 시가(時價)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9127
첨부파일 2008두4770.pdf
2008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이 아닌 장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경우, 위 양도가격을 시가(時價)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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