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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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이 아닌 장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경우, 위 양도가격을 시가(時價)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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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9127 | ||
| 첨부파일 | 2008두47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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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이 아닌 장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경우, 위 양도가격을 시가(時價)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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