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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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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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10096 | ||
| 첨부파일 | 2009두207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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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0755 철거처분취소등 (자) 상고기각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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