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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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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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18 |
| 조회수 | 8243 | ||
| 첨부파일 | 2010두49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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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49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마)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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