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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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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13. 중요판결]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243
첨부파일 2010두4995.pdf
2010두49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마)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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