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21
조회수 12082
첨부파일 law110120.hwp

대법원 2011. 1.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형 사 ]

2008도10479  배임   (자)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재도11  국가보안법위반 등   (바)   파기자판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9두134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두14954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카)   상고기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 1.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