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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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 20. 전원합의체 판결]1.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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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1-21 |
| 조회수 | 9067 | ||
| 첨부파일 | 2008재도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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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재도11 국가보안법위반 등 (바) 파기자판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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