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20. 전원합의체 판결]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21
조회수 10906
첨부파일 2010두14954비실명.pdf
2010두14954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카)   상고기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1.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2011. 1.20. 전원합의체 판결]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