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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11570
첨부파일 law110127.hwp

대법원 2011. 1.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8다2807  건물철거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예외 3.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조합원의 합유) 4.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경우 부동산인 조합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008다13623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2008다2761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2008다30703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8다85758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 그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10249  신용장대금등   (나)   상고기각
◇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개설은행과 후행 매입은행 간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법)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19864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09다30946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10825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2010다25698  청구이의   (라)   상고기각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2010다59967(본소), 59974(반소)  부당이득금 등   (가)   상고기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7441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영내 거주 등에 관한 육군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77781  매매대금등   (마)   파기환송(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는 피압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83939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 형 사 ]

2008도9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전기 이전 재무제표의 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9도10701  배임   (나)   상고기각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2010도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0도11987  업무방해 등   (나)   파기환송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2010도123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파기자판(일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특  별 ]

2008두2200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

2008두1503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2009두10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사업인정 후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관련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두13436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009두208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소극)◇

2010두6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2010두67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10두20508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   (마)   파기환송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2010두23033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후2407  등록취소(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상표권 양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 법조 소정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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