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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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1.27. 중요판결]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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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10692 | ||
| 첨부파일 | 2008다28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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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807 건물철거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예외 3.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조합원의 합유) 4.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경우 부동산인 조합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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