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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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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1.27. 중요판결]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10692
첨부파일 2008다2807.pdf
2008다2807  건물철거 등   (사)   파기환송(일부)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예외 3.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조합원의 합유) 4.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재산의 귀속 형태(=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경우 부동산인 조합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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