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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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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중요판결]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9047
첨부파일 2008다13623.pdf
2008다13623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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