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중요판결]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9047 | ||
| 첨부파일 | 2008다13623.pdf | ||
|
2008다13623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
|||
| 이전글 | [2011.1.27중요판결]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
|---|---|
| 다음글 | [2011. 1.27. 중요판결]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