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27중요판결]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575
첨부파일 2008다27615.pdf
2008다2761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7중요판결]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2011.1.27.중요판결]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