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 중요판결]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 그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8229 | ||
| 첨부파일 | 2008다85758.pdf | ||
|
2008다85758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 그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