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27. 중요판결]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개설은행과 후행 매입은행 간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법)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774
첨부파일 2009다10249.pdf
2009다10249  신용장대금등   (나)   상고기각
◇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개설은행과 후행 매입은행 간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법)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7. 중요판결]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다음글 [2011.1.27. 중요판결]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 그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