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 중요판결]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개설은행과 후행 매입은행 간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법)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774 | ||
| 첨부파일 | 2009다10249.pdf | ||
|
2009다10249 신용장대금등 (나) 상고기각 ◇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개설은행과 후행 매입은행 간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법)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