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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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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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8061 | ||
| 첨부파일 | 2009다309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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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0946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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