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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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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808
첨부파일 2010다25698.pdf
2010다25698  청구이의   (라)   상고기각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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