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 중요판결]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8808 | ||
| 첨부파일 | 2010다25698.pdf | ||
|
2010다25698 청구이의 (라) 상고기각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
|||
| 이전글 | [2011.1.27. 중요판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1.1.27. 중요판결]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