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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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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전기 이전 재무제표의 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561
첨부파일 2008도9615비실명.pdf
2008도9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전기 이전 재무제표의 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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