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 중요판결]전기 이전 재무제표의 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561 | ||
| 첨부파일 | 2008도9615비실명.pdf | ||
|
2008도9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전기 이전 재무제표의 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