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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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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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461 | ||
| 첨부파일 | 2009도1070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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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0701 배임 (나) 상고기각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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