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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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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293
첨부파일 2010도1191비실명.pdf
2010도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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