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 중요판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293 | ||
| 첨부파일 | 2010도1191비실명.pdf | ||
|
2010도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