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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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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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931 | ||
| 첨부파일 | 2010도1198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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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987 업무방해 등 (나) 파기환송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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