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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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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931
첨부파일 2010도11987비실명.pdf
2010도11987  업무방해 등   (나)   파기환송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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