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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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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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818 | ||
| 첨부파일 | 2008두1503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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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503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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