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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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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818
첨부파일 2008두15039비실명.pdf
2008두1503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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