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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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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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436 | ||
| 첨부파일 | 2009두1343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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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3436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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