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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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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245
첨부파일 2009두20816비실명.pdf
2009두208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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