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7. 중요판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045 | ||
| 첨부파일 | 2010두6083비실명.pdf | ||
|
2010두6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