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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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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045
첨부파일 2010두6083비실명.pdf
2010두6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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