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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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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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618 | ||
| 첨부파일 | 2010두679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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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7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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