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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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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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8279 | ||
| 첨부파일 | 2010두684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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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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