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27. 중요판결]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279
첨부파일 2010두6847비실명.pdf
2010두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7. 중요판결]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2011.1.27.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