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27. 중요판결]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141
첨부파일 2010두20508비실명.pdf
2010두20508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   (마)   파기환송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7. 중요판결]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음글 [2011.1.27. 중요판결]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