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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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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297
첨부파일 2010두23033비실명.pdf
2010두23033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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