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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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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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7297 | ||
| 첨부파일 | 2010두2303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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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3033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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