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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2. 10. 대법원 중요판결 (2010. 2. 1.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4
조회수 10840
첨부파일 law110210.hwp

<대법원 2011. 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9952  전부금   (자)   상고기각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9다68941  보증채무금   (나)   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773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1.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다79565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마)   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84246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재다284  건물철거등   (가)   재심청구 기각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8도4558  사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0도107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마)   상고기각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차)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010도14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   파기환송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석명권 행사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9두1946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0두20768, 20775(병합)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등   (다)   파기환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의 가능 시한(=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010두208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2010두2098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2. 1.자 중요결정 요지>

 

2009모40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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