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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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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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4 |
| 조회수 | 9586 | ||
| 첨부파일 | 2008다99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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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952 전부금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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