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2.10. 중요판결]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4
조회수 9586
첨부파일 2008다9952.pdf

2008다9952  전부금   (자)   상고기각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2.10. 중요판결]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다음글 2011. 2. 10. 대법원 중요판결 (2010. 2. 1.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