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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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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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4 |
| 조회수 | 10121 | ||
| 첨부파일 | 2010다795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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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9565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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