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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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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10405
첨부파일 2010다84246.pdf
2010다84246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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