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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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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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5 |
| 조회수 | 10405 | ||
| 첨부파일 | 2010다842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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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4246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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