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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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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7843
첨부파일 2010도10721.pdf
2010도107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마)   상고기각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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